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강민(가명·57세) 씨는 공장에서 기계와 철 탱크를 만드는 기능공이다. 이 씨는 2002년 7월 30일 넘어지는 철판을 피하다 철 구조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비로 허리를 치료 했다. 이 씨는 한 달 뒤 파이프를 옮기는 동료를 돕다 빗물에 미끄러져 또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요통과 방사통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손상)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을 오랜동안 변성·변화된 퇴행성 질환이라며, 두세 달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요추부염좌(허리통증)로 바꾸어 요양을 승인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298일간이나 요추부염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됐다.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자비로 추간판제거시술을 받고 합병증 치료까지 받았다. 자비로 치료를 마친 후 이 씨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승인 내용인 요추부염좌와 이 씨의 질병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처리했다. 억울한 이 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 요양신청을 승인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고충위는 이 씨의 경우 △재해 발생 후 계속해서 추간판탈출증 승인 요청을 한 사실 △요양 승인받은 요추부염좌는 두세 달이면 치료가 완치되나 실제 298일간이나 치료를 받은 점 △최초 요양신청 당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복명서와 문답서, 병원기록 등을 검토해 1, 2차 재해와 이 씨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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