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조사, 진료 일수 부풀리기 등 수법도 다양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8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부당 청구 조사를 벌인 결과 689개 기관(77.9%)에서 부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당 청구한 금액은 89억 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당 약 13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값싼 약을 사용하고 고가 약제로 대체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 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었다. 조사결과 A 의원의 경우 5일 내원치료를 받은 김 모 환자(24·여)에 대해 20일 내원한 것으로 기록부에 허위 기록, 14만7000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217건에 대해 200만 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B 한의원은 김 모 환자(42·남)에 대해 요양 급여 대상인 레이저 침술을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1회에 3000원 씩을 별도로 받아 50회 15만 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총 1180건에 대해 1454만4000원을 부당 징수했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 중 216개 소는 10일∼1년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211개 소에 대해서는 모두 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 소는 부당 청구 금액 62억 원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850개 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요양 급여 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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