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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해야
  • 문성용
  • 등록 2006-03-30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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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발전기본법령 일부 개정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등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돼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부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성희롱 예방사업, 양성평등교육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은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에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가기관 등은 전년도에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령은 또 그동안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95년 제정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추진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온 여성정책의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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