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수신료 담합 등 33개 업체 44건…4억8000만원 과징금
종합유선방송 업체(SO)들이 수신료를 담합하고 프로그램 제공 업체(PP)에 신규 채널 편성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1개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하고, 이 중 수신료를 담합하거나 신규 편성 대가로 이른바 ‘런칭비’를 과도하게 받은 4개 업체에 과징금 4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 행위가 적발된 31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에 제재 사실을 공표하거나,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서초케이블TV방송(1억1700만 원)과 남부미디넷㈜(1억5800만 원), ㈜티브로드GSD방송(1억5300만 원), ㈜티브로드서해방송(5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업자인 서초케이블TV방송(소유주 현대백화점)과 남부미디넷(C&M)은 시청자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담합해 인상했다. 또 티브로드GSD방송과 티브로드서해방송(이상 태광산업)은 채널 편성 대가로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각각 3억9700만 원과 1억9900만 원의 런칭비를 부담시키고, 프로그램 사용료 5500만 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거나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채널 편성을 변경했다. 그외 업체들도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광고비를 부담시키거나 런칭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고, 송출장비 구입 비용을 떠넘겼으며 자체 행사에 대한 협찬금까지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유선방송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제공 업체와 프로그램 수는 2001년 36개와 44개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각각 187개와 455개로 급증했지만, SO의 채널은 70여개에 불과해 채널을 편성 받지 못하는 PP가 많다. SO의 채널 중 지상파 채널과 의무송출 채널 등을 제외하면 PP가 편성 받을 수 있는 채널은 20~3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SO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SO는 전국 77개 허가구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PP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PP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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