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112순찰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12 순찰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12 순찰차량은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행 중이며, 1대당 하루 평균 12명이 24시간 교대로 저속운행하면서 차량 고장이 잦아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112 순찰차를 제때 교체해 국민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짙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로 지적되어 온 ‘관용차량’의 명칭도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공용차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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