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진압 관련자 67명…비리 공직자 · 경제인도 포함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0여 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이번 서훈 취소자 중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조양호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 전락원 전 파라다이스투자 회장 등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제인뿐만 아니라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내무부 치안본부 경감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유보해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공무원, 군인, 경제계 인사 등 176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불법행위로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서훈을 박탈해 정부 서훈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전까지 서훈이 취소된 경우는 5·18특별법에 따라 1999년 정호용, 최세창 등으로부터 충무무공훈장을 박탈한 것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했다. 이들 이외에도 정부 포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이어졌지만 취소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유보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상훈법 개정으로 관계부처의 취소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 이전에 받은 모든 서훈을 취소한 것이다. 서훈이 취소되면 정부 상훈명부에서 상훈 사실을 삭제하고 훈장을 환수하며, 삭제된 훈장으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 유공자 자격도 박탈된다. 이번 서훈 취소자 중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2·12 군사 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로 확정된 16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서훈자가 67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 훈장이 취소됐다. 두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대통령 취임 시에 받은 것으로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복 당시 서울대 교수 등 3명과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김계원 육군 대장,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 박선호 해병대 대령의 훈장도 취소됐다. 이 밖에도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군인, 경제인에게 수여된 87명의 서훈도 박탈했다. 행자부는 이번 서훈 취소를 위해 1960년대 주민등록제도 도입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이전 서훈 대상자는 재판기록을 검토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자부에 곧바로 서훈대상자의 취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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