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됐다 희생당한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정부중앙청사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후속대책마련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대책’을 입법화하기 전에 일반 국민들과 관련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귀국해 살아있는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1000만~2000만 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판정을 받아야 한다. 3월 현재 진상규명위에는 사망자 3만여 건과 행방불명 8902건 등 모두 21만161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있다.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정부 안에 대한 학계·종교계·시민단체·피해자단체 등 각계 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일반국민 및 피해자 등 방청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을 명시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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