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말까지 소형 기선 불법 저인망어업 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리사업을 완료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정리신청을 받기로 했다. 소형 기선으로 불법 저인망어업 활동을 해온 어업인들은 이달 말까지 어선정리 신청을 해야 배값 및 어업허가 폐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소형 기선 저인망어선에 대한 정리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3월 말까지 정리신청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정리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선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불법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0여 년간 계속된 소형 기선 불법 저인망 어업이 연근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2004년 ‘소형 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주력해 왔다. 해양부는 어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저인망 어선에 대한 정리신청을 해올 경우 재해복구 기준 단가를 적용해 배값을 보상하고,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어업인들로부터 사들인 배는 불법 어업에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모두 폐기처분키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해의 경우 총 2025척을 신청받아 이 중 1816척을 정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89.6%인 1615척에 총 528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해양부는 올해에도 약 500여 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해 222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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