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과 함께 위탁 급식업소 등 2000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관련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위탁 급식업소, 급식 도시락 제조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등 학교급식 관련업소 약 2000개 소로 식약청, 시·도, 교육청에서 총 260명이 단속에 참여한다. 단속반은 △위생적인 식자재 구입 및 보관·사용 여부 △위생적인 급식조리시설 관리 여부 △조리 및 식자재 취급 종사자의 위생적 취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처분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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