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9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물게 하는 담보금을 지금보다 1.5∼2배 상향조정함으로써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담보금 제도는 선박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지불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2001년도 이후 5년만으로 담보금 부과기준을 현행 80톤을 기준으로 2단계로 하던것을 50톤 미만, 50∼80톤, 80톤 이상 3단계로 세분화 했다. 이는 일본은 30톤을 기준으로, 중국은 톤 수 구분 없이 부과하여 담보금 부과기준이 주변국에 비해 너무 낮아 어민들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적 감정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와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심리 억제대책으로 선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지난 2004년 2월부터 선장뿐만 아니라 기관사ㆍ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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