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올해 불법어업이 없는‘어업질서 선도마을’10개 소를 선정해 개소 당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선도마을 포상제는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온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에 대한 근절을 계기로 어촌과 어업인들에게 어업질서 확립 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수가 50호 이상 되는 어촌이나 어업단체로서 구성가구원의 60% 이상이 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각 시ㆍ도, 수협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내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어업인들로부터 참가 신청(응모)을 받아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갈 불법어업 척결 시행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실적평가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초 포상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허가어선의 조업방법이나 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의식개혁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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