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4월 중으로 사회 각계 대표와 정부 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된다. 또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9일 정부중앙청사 총리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불법 폭력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 중으로 대표성 있는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만 있었던 시위현장에 '집회시위 시민참관단'을 운영하고, 시위 쟁점에 대한 해당 부처 담당자를 배치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법집행도 엄정해진다. 위원회는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시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재 6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폭력시위 주도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령정비·예산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함세웅 위원장은 "향후 시위문화에서 불법과 합법의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며, "불법으로 접근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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