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돼 월 소득이 156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근로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 수준인 156만6567원(2006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월 42만 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일정액이 감액 지급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4만50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개정해 납부 기한을 넘긴 첫 달에 3%를 가산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첫 달에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됐다. 예를들어 보험료를 10만1700원 내는 24등급 가입자가 미납 후 7개월이 지났을 경우 종전 제도에서는 1만5250원의 연체금을 내야하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6100원이 줄어든 9150원의 연체금만 내면 된다. 또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어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개선됐다. 그동안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어민 확인서를 시·군·구에서 확인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농지 원부나 축산업 등록증이 있을 경우 별도의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가족수당과 유족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근로자가 개별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할 때 현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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