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전과자가 집행유예 중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8일 발표한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개선책‘에 따르면 성폭력행위처벌 관련 법률에 '유사강간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를 손이나 입 등으로 성추행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 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자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전자감독제) 제도 도입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소년범과 폭력·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명령도 성인과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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