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장과 여성 기술인을 대상으로 올해 창업자금 130억 원을 지원키로하고 오는 20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의 여성 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았거나 매출액이 늘고 있는 업체 대표자에게 이뤄진다.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연 4%로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30억 원의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1억원 이내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 연 3%의 금리로 2년간 대출해준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시ㆍ도별 소상공인지원센터(02-562-2892),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시ㆍ도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2004년부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첫해에는 83명, 2005년 85명을 지원했으며,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03년 295개, 2004년 309개, 2005년 172개 업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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