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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롯데월드 건설 불가…비행안전 위협"
  • 서민철
  • 등록 2006-02-2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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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기비행 최종 접근경로 보호구역 포함…"적정 높이 203m"
공군은 20일 롯데가 추진 중인 지상 112층 규모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최종 심의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공사인 롯데물산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2롯데월드 신충공사는 항공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발표문에서 “롯데측이 신축할 예정인 초고층 건물은 계기비행 최종접근경로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물 자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안전성을 밝히는 관련 문건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항공기의 계기비행은 지상으로부터 279m 상공을 나는 항공기가 악천후로 육안 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사가 조종석의 각종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으로 일년 중 3분의 1정도인 평균 132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군은 따라서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가 부딪칠 것으로 추산된 높이 279m에서 장애물 회피기준인 76m를 뺀 203m가 적정 높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제2롯데월드의 설계상 높이 555m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공군은 이어“국내법상 비행안전 구역이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또 작년 12월 7일 이란 군용항공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인근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를 실례로 들면서 타 국가 사례를 조사해 비행장 최종접근 경로에 인접한 초고층건물이 있는지 정밀 분석하고 지상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듯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롯데 측과 서울시는 지난 1989년 이후 15년이 넘도록 제2롯데월드 신축을 추진해 왔으나 교통흐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와 비행안전 등을 둘러싼 공군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 2003년 7월에는 공군과 롯데 측, 관련 정부기관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미 연방 항공청(FAA)에 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FAA는 “일부 계기비행 절차 변경이 필요하고 변경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인적 측면에서는 각종 안전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으나 롯데 측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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