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문턱 낮추기 등 가구당 400만원씩 1000가구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위해 올해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구당 400만 원 씩 총 1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문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및 장판 교체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6월 확정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9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4∼2005년까지 가구당 320만 원씩 총 4461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현재 읍·면지역 장애인 가구는 53만6000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6.9%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의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4.8%로 도시지역 2.6%의 1.8배에 해당하며, 이중 80.8%가 장·노년기로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농어촌의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먼저 지원하고, 가구 구성원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가구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후원금 등으로 보수 및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한 후 사업 시행 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 지원범위를 중소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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