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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2년까지만 지급
  • 박희호
  • 등록 2006-02-11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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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용역결과, 유족급여 지급액도 낮아져
유족급여 기본금액이 낮아지고, 장애급여 차액일시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등 산재보험체계가 변화된다. 노동부는 10일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 보상범위, 사업유형 등을 확대해 왔으나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 연금수급자 등이 급증하면서 재원고갈이 우려돼왔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급여 체계 부분에서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병의 상태가 가변적인 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만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에는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활동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만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유족급여는 현행 47% 수준인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은 확대한다. 간병급여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직장복귀 지원금제도 및 원직복귀자 적응훈련·운동 지원 등에 재활급여를 지급해 취업활성화 함께 재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근로기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은퇴 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급여도 조정된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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