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법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무단증축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1만4000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양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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