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를 당했던 한국인 및 외국인 한센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3일 일제 강점기 일본 국외에서의 강제격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1년 6월 일본 한센병 보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우리 한센병 피해자들도 일본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한센병 요양원에 강제 격리된 한국, 대만 등 외국인들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개정안 시행 전 사망한 외국인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기한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며 보상금은 일본인과 동일한 1인당 800만 엔이다. 외교부는 개정안 이전 보상금 신청자가 사망인을 포함해 한국인 406명, 대만인 25명으로 총 431명이지만 개정법안 통과 이후 새로 입소사실이 입증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상법 개정 경위 일본 정부는 1907년 ‘나병예방법’을 제정해 1996년 법이 폐지되기까지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일제 강점기 한국과 대만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했다. 1998년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재파소가 ‘강제격리정책이 위헌’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1년 6월 특별법 형태로 5년 시한의 한센인보상법을 제정, 일본인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시설 수용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1400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117명), 대만(25명)의 피해자들은 보상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은 2004년 8월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대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판결이 내려진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노령으로 인한 보상의 시급성과 일본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1월 보상대상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 조기 법안 성립이 가능한 의원입법 형태로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인 한센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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