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송기 탑승객에게만 적용됐던 사고 보험이 이달부터 헬기 이용객까지 확대됐다. 공군은 2일 “수송 항공기 탑승객의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보험을 다른 기종으로까지 확대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헬기 이용객까지 보험 적용을 받도록 관련 보험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HH-47헬기 청주~오산~울릉도~강릉~오산~청주 노선의 탑승객들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4박 5일간 제주 지역에만 지원됐던 휴양자 보험도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당일 해당 노선 사고에만 적용됐던 사고 보상 기간도 탑승 당일 24시까지 노선 변경 때에도 혜택이 가능토록 했다. 보험료·보상 금액도 고객 눈높이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 사고 때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 실제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군군수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헬기 탑승객의 여행 보험 가입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노선 변경에 따른 재가입의 불편이 사라져 고객들의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게 됐다”며 이용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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