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4월부터 정부가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컨설팅을 할 경우 그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4월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 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이며, 노동부는 새로 도입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올해 19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컨설팅을 할 경우 소용비용의 80%를 기업 3000만 원, 노사단체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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