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주민 관광소득도 증대
앞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현행 낚시터를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새로운 법에 통합하고,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낚시터를 개발해 어업소득 증대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지역주민은 관광소득과 연결하는 등 상호 보완관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낚시산업 육성과 관리형 낚시터를 개발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물고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관련 업무를 총괄할 낚시정책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낚시발전 10대 추진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낚시인을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낚시인 관리제’ 도입 △내수면과 바다낚시 유형별 모델화 △낚시터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정화 △낚시대상 어종의 종묘방류와 유해 외래어종 퇴치△친환경 낚시도구 개발ㆍ보급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할 가칭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연구 용역과 함께 낚시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낚시 관련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 단계적으로 낚시인 등록과 교육, 환경 감시 활동 등의 업무를 이관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담은 ‘낚시 핸드북’을 제작ㆍ보급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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