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지난해보다 136% 증가한 30만7000명 혜택
정부는 지난해 13만 명에서 136% 늘어난 30만7000명의 유치원 아동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의 월평균 소득 318만 원 이하의 가구와 353만 원 이하의 농어촌 지역 가구(각 4인 기준)가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전년도 836억 원에서 1972억 원(지방비 포함시 3944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3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이 유예된 만 6세 어린이도 추가 지원된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는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는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47만 원 이하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4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는 특히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 저소득층 외에 최저 생계비의 120%를 버는 차상위 계층 가구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원을 늘려 전액(국·공립 5만3000원, 사립 15만8000원)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자녀에게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월 4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월 평균 소득은 소득 이외에 금융재산과 승용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