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면제 30%이상 저소득층에 할당…교육부 법제화
앞으로 대학 장학금의 30%는 가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최소비율을 30%로 법정화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3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 명 거의 전원이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대학의 등록금 면제 규정은 사립대학에 ‘학과별 현원 10% 이상의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토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자 가정의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약 3%로 추산되므로 등록금 면제 비율 30%가 법정화되면 이들 전원이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 수 대비 가계곤란 사유 학비면제자 비율은 사립대학 1.1%, 국·공립대학 1.8%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수업료를, 차상위층 자녀에 대해 입학금·수업료를 각각 지원해 왔으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는 대학 자율에 맡겨왔다. 교육부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아 이들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조치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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