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 고교생 자녀 8300명의 올해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월평균 170만 원 이하 임금 근로자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배우자의 월소득이 89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난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이 6만원을 넘거나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센터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격이 되는 신청자 전원이 등록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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