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자로 자진 입대한 병사가 영주권 갱신을 위한 출국 시 연 2회 휴가 및 여비 지급을 보장받는다. 국방부는 "국외 영주권을 소지한 병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왕복 항공료 지급 기준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갱신을 위해 자진입대자가 해당국으로 출국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왕복항공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영주권 갱신을 위해 재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 2회 휴가 및 여비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에서 자진 입대한 영주권자도 휴가 시에는 연 1회 해당국까지의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영주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해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도 부모가 국외 영주권자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 1회 왕복항공료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해당국가를 방문할 수 없어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 분위기를 개선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