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폭설과 풍랑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남지역 등 전국 8개 시·도, 57개 시·군·구 지역에 총 7212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설과 풍랑피해 특별지원계획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비 7212억 원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로 무상 지원되는 금액은 2830억 원이며, 4382억 원은 1~3%의 저리로 융자된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개별 피해 농가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되며, 농산물 손실에 따른 대파대도 일반피해복구보다 두 배까지 보상된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그동안 제외됐던 대규모시설이나 무허가 시설도 포함됐다.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 수산 증·양식시설은 규격에 맞춰 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시·도별로는 전남도가 331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도 3141억 원, 광주 403억 원, 충남도 242억 원, 제주도 88억 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고창이 99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정읍 913억 원, 나주 821억 원, 영암 497억 원, 장성 370억 원 등이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는 5206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공공시설 계량과 항구복구를 위해 2006억 원 많은 7212억 원이 복구비로 책정됐다. 개별 농가에는 피해액보다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복구비는 18일부터 해당 부처가 각 시·도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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