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학교 보건실 환경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되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낸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결시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여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초·중등학교의 보건실 환경을 개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생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