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유중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계도기간 동안 준법도가 90%가 넘은 인천·광주·경남·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지 않고 주유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원의 엔진정지에 불응해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감액된다.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엔진정지에 의한 성능장애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확실한 자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 결과 주유중 엔진정지율은 전국 평균 8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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