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 2.5%인상내용…단체협상안과 효력 동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한항공 노사에 대해 기본급 2.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관계자는 "보름의 중재기간 동안 노사당사자 자율 합의를 유도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재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재정서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상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각각 3.5% 인상을,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을 고수하면서 자율 교섭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대한항공 노사에 대해 긴급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사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 재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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