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늘어난 매출 대상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늘어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상공인은 앞으로 2년간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경감과 세무조사를 배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함께,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은 농림어업 103%, 광업 116%, 제조업 107%, 도매업 103%, 소매업 104%, 부동산매매업 107%, 숙박업 105%,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업 113%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지난해 2기에 1억4000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8%) 등을 적용, 지난해 2기에는 147만2000원의 세액이 경감되는 등 향후 2년간 모두 441만6000원의 세액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2005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 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30일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는 이번 2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지난해 1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 신고해야 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4%, 기타 서비스업은 12%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2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은 86%, 숙박업은 55%를 넘어야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증빙자료 등으로 과소신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주요 전문직 및 현금수입 업소, 호황업종 등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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