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사용자는 신고기간 내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www.4insure.or.kr)신고도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표준 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04년 두차례에 걸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을 통해 8만7000개소(근로자 18만8000명)가, 2단계에서는 9만9000개소(22만1000명)가 가입했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