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인권비전', 사슬 없애고 정기 건강검진 등 도입…인권국 신설도
인권 침해적 계도기구의 상징이던 사슬이 폐지되고, 정기건강검진·무인접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는 등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이 대폭 확대된다. 또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 수사·행형·출입국 등 법집행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 등 자체적인 인권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인권적 관점 확대와 교육 그리고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은 내년 4월 신설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인권국은 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해 법무행정을 국민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재점검한다. 또 정기적으로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 수용자의 인권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미결 수용자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집필사전허가제는 폐지한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보호 장비로 대체하고, 일부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전체 교도소로 확대한다. 내년 3월 신설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동일 비율로 구성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보조에 10억 원, 범죄피해자구조에 19억 원,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에 복권기금 31억 원 등을 지원한다. 체류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에 출입국 관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명문화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확대, 사진이나 영상물 증거자료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범죄예방, 검찰활동, 교정활동 등 검찰 활동 전 과정에서 인권옹호에 차질이 없도록 재임 중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