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 개발 상호보완적 관계"…원심 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환경,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 내지 변경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 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담수호 수질 기준 달성 불능, 매립 기본 계획에 부적합한 과다 규모의 매립면허, 공유수면 권리자들의 동의 및 보상 결여 등 원고측 무효 주장 사유와 수질 기준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사업 목적상 사정 변경, 농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해양 환경 등에 대한 사정 변경,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보상금 미지급 등 원고측이 공사 중지의 이유로 제시한 주장에 대해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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