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9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건강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산·사산 휴가는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에도 부여된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다.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유산·사산 휴가제도의 신설로 연간 2400여 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예산 41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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