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제픽스정 기간제한 없애고 헵세라정은 2년까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시럽)과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15일부터 항바이러스제인 이들 두 약품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B형 간염에 걸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5~30%으로 높다. 보건복지부는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간세포의 염증정도를 판단하는 수치인 GPT나 GOT가 80 이상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2년간만 보험 혜택을 줬다. 환자 치료제인 헵세라정은 그동안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 1년간만 보험 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GPT가 80 이상인 경우 2년까지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에 대해 이식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제픽스정과 햅세라정의 상한 금액을 각각 10%씩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픽스정은 3798원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만500원에서 9450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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