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외국 사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투명성' 역점
사학의 이사 선임권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일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법인들의 경우는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의 임원들에게만 이사 선임권을 부여해 왔다. 이것은 사학이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사학의 운영이 국고보조와 학생들의 납입금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은 중고교의 경우 2.2%,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6.8%에 불과한 우리나라 사학의 특수한 현실에서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의 임원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국, 특히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 선임권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선진국의 사학들은 자체 재정으로 사학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의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법인은 설립 당시 유일한 이사회였던 ‘감독관 평의회’, 총장과 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인’의 양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관 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들(동문들)에 의하여 투표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 40명의 이사 중 주지사, 대학총장 2명은 당연직이며 13명의 이사는 동문들과 학생들이 선출한다. ▲와세다 대학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이며 이사는 평의원에서 14~17명을 선임하는데, 이중 교직원 이사 10~12인, 동창회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3~4명이다. 평의원은 총장, 학부장, 학과장, 각 학교 교장, 교원 중 선출된 자와 상의원 추천자, 상의원 중 선출된 자 등으로 구성된다. ▲게이오 대학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이다. 이사회는 학장 및 학부장, 상임이사, 평의원 중 선출된 자, 학교장 중 선출된 자 등으로 구성된다. 평의원회는 학교 교직원 중에서 선출된 자(10~15명), 동문 중에서 동문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30명),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자(25명), 평의원에 의해 동문 중에서 선출된 자(30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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