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금품수수 교원 재임용금지 법률안 등 의결
일부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발해 학교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이해찬 총리는 "참여정부 하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정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도입하는 개방형 이사 수가 전체의 4분의 1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고, 사학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한데도 일부 사학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쟁점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하에서 그와 같은 일(학교폐쇄)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교육부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노무관리 체계 발전시켜야"또 이 총리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항공 물류가 연말에 많이 몰려있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이에 앞서 기업이 노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긴급조정권을 행사했지만 노사자율 해결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노동부에 기업체와 대화를 통해 노무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관리관련 부정,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을 원칙적으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학내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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