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4000여 가구 구제 길 열려 서민 주거안정 도움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 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거용 위반 건축물 1만 4000여 동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서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자기 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나 화재·구조안전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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