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특정인 13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국정조사 본래의취지와 헌법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에 대해 정치공세의 전형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였다.헌법 제 61조(국정에 관한 감사와 조사권)규정에 보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특정한 국정사안이 대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사안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터무니 없는 정체공세를 중단'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총재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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