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 도시내 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발비용으로 공동분담할 수 있게 돼 개발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로 제한했던 지구 범위가 20%까지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지구제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도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개발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도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패키지를 묶어 네트워크형으로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이나 민간 개발자의 제안으로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사업방식, 재원조성 방안,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협약을 시장· 군수와 맺고 개발이익은 지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 예를 들어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유통시설 등 5개 개발사업의 이익이 각각 200억원이고, 500억원짜리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이를 총괄해 추진할 경우 도로 건설에 필요한 500억원을 공동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3~5개 희망도시를 선정,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벌이게 하고 2007년부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는 토지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 10%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20%로 상향조정했다. 이럴 경우 더 많은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서로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요청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방안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에게는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등의 집행결과를 매년 종합평가해 실적이 부진하면 지구지정 해제 및 예산삭감, 계획 변경 등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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