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형에서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기반으로 하는 '다핵연계형'으로 바뀐다. 또 수도권 내 행정기관과 공공시설이 이전한 지역과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에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2004년 기준 2305만명)와 비슷한 2375만명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450만명으로 한다. 수도권의 공간 구조는 서울 중심의 일극구조에서 탈피해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 10개 도시권을 육성해 상호 연계성을 갖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및 철도망을 구축하고, 택지 공급도 기존 도시권 내 택지 공급과 더불어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ㆍ대규모 택지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수도권 권역제도는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는 2008년께 4~5개로 세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수도권 북부지역은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규제방식을 면적 제한에서 공장총량 방식으로 전환, 개별 입지공장의 난립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 이내로 관리하면서 향후 3년간 60만평씩 모두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등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2일 입법 예고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행정 및 공공기관, 공공시설 이전 부지와 인근 지역, 저개발ㆍ낙후지역, 구로ㆍ영등포ㆍ성수동 등 기존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시장 및 도지사의 신청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공업입지 규제 및 행위제한, 세금 중과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쯤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3~4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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