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가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규명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 있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할 수 있다. 또 진실규명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기인 신부,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장 6년가지 활동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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