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 · 의료비 등 5종 영수증 안내도 돼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만 확인해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여기에 링크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하면 끝난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은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교육비도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별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납세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말정산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 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금저축은 88만명, 개인연금은 159만명, 직업훈련비는 8만5000명, 의료비는 150만명, 현금 영수증은 최대 500만명이 각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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