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차·인라인 스케이트·작동완구 등 18개 품목 지정
다음달부터 유모차, 젖병 젖꼭지, 인라인 스케이트 등 어린이용 수입품에 대한 세관통과가 엄격해 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빠르면 내달 10일부터 어린이 용품으로 수입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는 지난 4월 기표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용품을 공동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의 48%가 수입전 안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이다.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 용품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운동화 △자동차 연소자용 보호장치 △작동완구 △비비탄총 △젖병 젖꼭지 △유아용의자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어린이 놀이기구 △크레용 크레파스 △운동용 안전모 △스포츠용 구명복 △물놀이 기구 △퀵보드 등 총 18가지. 정부는 이들 제품을 수입할 경우 안전검사관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안전검사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형기 기술표준원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2007년까지 절반 이하로 낮추려는 정부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수입 시 안전검사 확인제도와 별도로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에게 위험한 유해화학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을 함유 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ᆞ개선ᆞ수거ᆞ파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상정, 이미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유해물질 규제와 관련 유럽연합(EU)은 지난 1999년부터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하는 프탈레이트 함량이 0.1% 이상인 완구와 유아용품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켈리포니아도 3세 이하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