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영리병원 외국법인에 허용…중앙 권한 대폭 이양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7월 제주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제주도를 광역자치체제로 바꾸도록 한데 이은 후속 법안으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행정권을 폭넓게 행사하고,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보장된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서귀포시, 남·북제주군이 폐지되며, 시·군의회는 도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며,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은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만 허용된다. 의료 영리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학교 내국인 학생수를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안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9건의 법률시행령을 확정했다. 또 정부는 대학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향후 수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토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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