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위 "신고인 신분 · 접수기관 구분 없이 지급"
국가청렴위원회는 18일 다섯 건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11억 5910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863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청렴위가 아닌 경찰·검찰·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렴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복지재단 운영자 A씨는 취사원 인건비·노숙자 급식비·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중 일부를 착복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허위로 운영했다고 조작하는 수법으로 구청의 보조금을 착복했고 수사기관은 2억 4371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200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렴위는 이 밖에도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려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건, 청소년 서바이벌캠프 운영관련 위탁금 횡령사건 등 4건에 대해 65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렴위는 현재 환수금의 2~10%, 2억원 한도인 보상금을 4~20%, 2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청렴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과 관련,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접수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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