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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아파트 청약때 구비서류 생략
  • 이중구
  • 등록 2005-11-1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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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자녀 이상 가정 국민임대 분양시 가산점…인터넷 청약도 가능
이달 17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도 가능해진다. 또 국민임대 분양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가산점이 주어지며 부도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당한 입주자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 청약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첨자 한해 무주택 증명 서류 제출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청약신청 때 냈던 주민등록등본·서약서·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되, 당첨자에 한해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내에서는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과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쳥약시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청약방법도 자세히 알려야 한다. 건설사 부도시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입주자에게 융자전환할 때 실제 담보책임금액은 입주자가 내야 하는 잔금으로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가 3000만원을 융자 전환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후 건설사 부도시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담보책임금액이 남은 잔금 2000만원이 아닌 융자전환액 3000만원으로 계속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 잔금 융자은행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 상환 가능아울러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입주금 중 잔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주자가 융자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개선해 단독세대주가 40㎡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3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에 유리하도록 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무주택세대주이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부활했다. 현재는 도배·조경·도장 등 11개 공사가 감리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전점검제도 항목이 모두 폐지됐으나,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은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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