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400여척 도간 영업활동 보장…어업분쟁 해소
해양수산부는 15일 경기도 평택시·화성시와 충남 서산시·당진군의 연접수역을 낚시어선업 전국 최초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수역에 신고된 낚시어선 약 400여척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이 수역은 매우 협소해 영업시 도 경계 수역을 빈번하게 침범함에 따라 어업분쟁이 계속 뒤따랐으며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었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독려한 결과 양 지자체는 영업수역 어업인간 상생을 통한 영업보장에 합의하고, 지난달 27일 도지사간 ‘낚시어선업 공공영업구역 지정 협약서’를 체결한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영업구역 지정으로 낚시어선이 도간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영업할 수 있게 돼 어업분쟁의 해소는 물론 낚시객 유치 증대와 양도의 경계수역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시설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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